제 2조 (목적) 학생회는 Texas A&M 대학생들 간의 상호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학생들의 권익보호와 국위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회칙개정) 학생회의 회칙개정은 재적 정회원 수의 1/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제 2장 회 원
제 4조 (회원의 종류) 한인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
5조 (회원의 자격) 정회원이라 함은 Texas A&M 대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을 칭한다. 준회원이라 함은
정회원의 배우자, Texas A&M 대학교에 적을 둔 교수, 연구자 및 그 배우자, 그리고 기타 Bryan-College
Station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칭한다.
제 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1.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칙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3. 준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나, 기부금,보조금, 또는 찬조금을 낼 수 있다.
제 7조 (회원의 제명) 회원 중 본 회칙에 위반하며,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,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다.
제 3장 재 정
제 8조 (경비의 조달) 한인학생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학생회비
2. 기부금
3. 보조금 혹은 찬조금
4. 기타 정당한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
제 9조 (회계연도) 한인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